월세를 내고 사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함께 고려해 저소득층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입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없는 상시신청이라 대상이 된다면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정리합니다. 비슷한 급여와의 비교, 2027년에 달라지는 점, 신청 때 자주 틀리는 조건도 함께 다룹니다.
핵심 요약
-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지원 형태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입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입니다.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인 가구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 금액도 올라갑니다.
정부24 원문은 지원형태를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로 안내합니다. 주거형태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 타인의 주택에 살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가구: 임차급여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주택 개량)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정부24는 지원유형을 ‘현금’으로 적고, 지원대상 항목에는 ‘서비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임차급여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이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개량 형태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급 방식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입니다. 이 금액의 48%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됩니다. 마이홈포털이 안내하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2026년) |
|---|---|
| 1인 | 1,230,834원 이하 |
| 2인 | 2,015,660원 이하 |
| 3인 | 2,572,337원 이하 |
| 4인 | 3,117,474원 이하 |
| 5인 | 3,627,225원 이하 |
| 6인 | 4,106,857원 이하 |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월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글을 함께 보세요.
임차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지역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까지만 지원되고, 높으면 기준임대료가 한도입니다. 같은 가구원 수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다릅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임대료(월)입니다. 정부24가 예로 든 ‘3급지(광역시) 4인 가구 최대 381,000원’은 표의 광역시 4인 기준과 같습니다.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습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기준임대료가 곧 매달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상한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실제로 받는 금액은 임차료 수준과 소득 상황을 보고 보장기관이 결정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임차료가 없으므로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보수 범위에 따라 상한과 주기가 다릅니다.
| 구분 | 지원 한도 | 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주택개량 외에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합니다. 다만 제주도 본섬은 제외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마감일이 없으므로 대상이 된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수급권자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마이홈포털이 안내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필요하면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정부24 원문에는 주거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등이 적혀 있어 두 곳의 표기가 다릅니다.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는 방문 전에 주민센터나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처리 순서
- 신청접수(읍면동)
-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시군구)
- 급여지급(시군구)
결정 이후 실제 지급 시점은 신청한 주민센터나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처분이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합니다. 주택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보장기관에 접수하고, LH가 재조사합니다.
생계·의료·교육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맞춤형 급여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넉넉해서,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생계급여 조건은 2027년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 계산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7% 올라 1인 2,736,042원, 4인 6,929,885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48%)은 1인 기준 1,313,300원입니다. 기준임대료도 전년 대비 1.2만~5.0만 원 오릅니다.
급지·가구원수별 2027년 기준임대료 표와 정확한 시행일은 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임차급여 금액표는 2026년 기준입니다. 2027년 금액은 2027년 주거급여 금액과 기준임대료 글도 참고하세요.
신청할 때 자주 틀리는 조건
대상인데도 놓치거나, 대상이 아닌데 기대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부양의무자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월급만 보는 경우: 비교 대상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없는 상태로 신청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상담받으세요.
- 기준임대료를 받는 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는 상한이고, 실제 임차료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 이미 수급 중인데 또 신청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수선유지급여를 현금으로 기대하는 경우: 주택개량 외에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마감일이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시점에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중위소득 48%와 비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얼마까지인가요?
2026년 기준 월 3,117,474원 이하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므로 선정기준도 함께 오릅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은 1,313,300원이며, 가구원 수별 금액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마이홈 콜센터(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상시신청이라서, 월세 부담이 크다면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다음 행동은 간단합니다. 우리 집 가구원 수의 선정기준과 비교한 뒤,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사본,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2027년 금액과 시행일은 마이홈포털과 마이홈 콜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myhome.go.kr
- 정부24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gov.kr
- 정책브리핑(korea.kr)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달라집니다! korea.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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