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고, 1~9월 카드 사용액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개통일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정책브리핑 공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2025년 귀속)에는 11월 5일에 개통했습니다. 올해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공지와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1~9월 카드 사용액은 별도 조회 메뉴가 아니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에서 확인합니다. 전년도 안내문은 ‘25.1월~9월간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글은 전년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이용 방법, 공제율, 자주 놓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올해 개통일은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전년도는 11월 5일이었습니다.
- 1~9월 카드 사용액은 미리보기 안에서 확인합니다.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 계산은 작년 자료가 기준이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카드사 자료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고,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서비스로 안내했습니다.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핵심은 ‘지금 알면 아직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월 이후 지출 예상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도 미리 계산해 줍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카드를 어떻게 쓸지 정할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시기는 언제인가요?
올해 개통일은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전년도 흐름은 아래 표와 같았습니다.
| 구분 | 2025년 귀속(전년도) | 2026년 귀속(올해) |
|---|---|---|
| 미리보기 개통 | 11월 5일 | 홈택스 공지 참고 |
| 맞춤형 안내 기간 |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 홈택스 공지 참고 |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6년 1월 15일 | 국세청 공지 참고 |
전년도 날짜를 올해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해마다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이나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경로와 이용 3단계
접속 경로는 2025년 귀속 안내 기준으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였습니다. 올해 화면의 메뉴 이름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용은 크게 3단계입니다.
- 1단계: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입력합니다.
- 2단계: 공제·감면명세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합니다.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예상 지출액도 입력합니다.
- 3단계: 최근 3년간 총급여, 주요 항목별 공제액, 결정세액의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합니다.
예상 연봉을 실제와 다르게 넣으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 연봉이 오르거나 이직했다면 현재 기준에 맞춰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1~9월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에서 확인합니다. 전년도 안내 원문에는 별도 조회 메뉴 이름이 없고,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이름을 단정하지 않고, 미리보기 화면에서 사용금액 항목을 찾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할 때 아래 점을 같이 보세요.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서 봅니다.
- 지출수단별 공제율이 달라서, 합계만 보면 절세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 일부 카드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미리보기에서 사용액이 비어 있거나 적게 보인다고 해서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가진 카드 명세와 비교해 크게 차이 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카드 공제율과 공제 안 되는 항목
미리보기가 안내하는 지출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수단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니 10월 이후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이 항목은 공제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카드 공제가 겹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월세와 관련한 다른 지원 제도가 궁금하다면 2027년 주거급여 금액과 기준임대료, 소득기준 글도 함께 보세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놓치기 쉬운 부분
부양가족의 자료는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전년도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 자녀(2006년생 포함) 등: 해당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해 동의를 신청합니다.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올해 대상 구분은 홈택스 화면의 안내 문구에서 확인하세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녀 사용액이 빠진 채 계산되어 예상세액이 실제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정산에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전년도 원문은 ‘2025.12.31. 기준’이었고, 올해 기준일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을 소득기준 초과로 보아 자료가 제외됩니다.
맞춤형 안내와 스미싱 주의
전년도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함께 맞춤형 안내도 제공했습니다. 공제 이력은 없지만 공제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안내를 보냈고,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은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안내 대상과 기간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안내 방식도 알아 두세요.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도달하지 않으면 네이버 전자문서로 2차 발송합니다. 문자(SMS)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링크를 보내며 연말정산 환급이나 공제를 안내하는 메시지는 사칭·스미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메시지의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세요.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 무엇이 다른가요?
두 서비스는 시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미리보기는 연말 전에 예상세액을 계산해 지출을 조정하는 도구이고, 간소화 서비스는 실제 정산에 쓰는 공제 증빙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구분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
| 목적 | 예상세액 미리 계산 | 실제 공제 자료 조회·제출 |
| 시기 | 연말 전(전년도 11월 5일 개통) | 다음 해 1월(전년도 1월 15일 개통) |
| 기준 자료 | 작년 자료와 1~9월 사용액 | 해당 연도 공제 자료 |
| 결과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실제 정산 자료 |
전년도 간소화 서비스는 기존 42종에 3종을 추가해 총 45종의 자료를 제공했고, 1월 20일부터 추가·수정된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올해 개통일은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전년도에는 11월 5일에 개통했으므로 참고만 하고,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공지와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1~9월 카드 사용액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 카드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빠진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작년 자료를 바탕으로 하므로 국세청도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상 연봉과 공제 항목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입력해야 오차가 줄어듭니다.
자녀 카드 사용액도 미리보기에서 볼 수 있나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성년 자녀는 본인이 동의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해 동의를 신청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리하며 지금 할 일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은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개통되면 홈택스에서 접속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예상세액을 먼저 보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여부도 점검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10월 이후 지출 예상액을 넣어 신용카드 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을 확인하면 연말 소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공제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되고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니,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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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korea.kr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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