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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출산·주거

공공분양 주택공급 2026년 소득기준, 유형별 130%·140% 차이 정리

입력 2026.11.02 21:06 · 수정 2026.11.02 21:07페이스북X
공공분양 주택공급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정리 대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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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공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6년 5월 8일에 수정된 정부24 안내에는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60㎡ 이하만 소득 100% 이하로 제한되고, 그보다 큰 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고 시점마다 금액이 바뀝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내하는 유형별 표는 정부24 요약과 숫자가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어디까지가 공식 자료에 적힌 내용이고 어디부터 공고문을 봐야 하는지 나눠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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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세대의 소득·자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은 전용 60㎡ 이하만 소득 100% 이하이고, 그 외 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3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40%), 노부모 부양·다자녀 특별공급은 120% 이하입니다.
  • 신청 기한은 상시가 아니라 단지별 모집공고에 따르며, 접수는 LH·SH공사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공공분양 주택공급이란 무엇인가

정부24에 등록된 서비스명은 “공공분양 주택공급”이고 소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입니다. 서비스 분야는 “주거·자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집을 사서 소유할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점이 임대형 제도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법령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19조입니다. 세부 기준은 이 법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지마다 모집공고문에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신청 대상과 공급유형별 소득 기준

기본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24에 적힌 소득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일반공급, 공공주택 중 전용 60㎡ 이하 평균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그 외 주택 소득 기준 없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40% 이하)
노부모 부양·다자녀 특별공급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 기준 없음
공공분양 주택공급 신청 전에 점검할 거주지, 무주택, 소득, 자산, 접수 일정 체크리스트
정부24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이라고 해서 모두 소득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은 전용 60㎡ 이하 공공주택에만 걸리고, 60㎡를 넘는 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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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준: 토지·건축물과 자동차

자산 기준은 소득 기준보다 적용 범위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정부24에는 공공주택 중 일반공급(공공분양은 전용 60㎡ 이하만 적용)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공급유형은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입니다.
  • 자동차: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이며, 정부24에는 3,496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토지·건축물의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24 설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금액인 3,496만 원도 정부24에 적힌 값이므로,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가지수가 해마다 반영되는 구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 소득기준 표와 정부24 요약이 다른 이유

정부24의 요약과 LH청약플러스의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표를 같이 보면 숫자가 다르게 보입니다. 정부24는 신혼부부·생애최초 13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40%)로 간단히 적었지만, LH 표는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으로 나누어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LH 일반형 분양 표에 나온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LH 표의 소득 비율
일반공급(신생아우선·우선) 100%, 140%
일반공급 추첨공급 100%, 200%
신혼부부 우선 100%, 120%(배점 80%)
신혼부부 일반 / 추첨 130%, 140% / 130%, 200%
생애최초 우선 100%, 120%
생애최초 일반 / 추첨 130%, 140% / 130%, 200%
다자녀·노부모부양 우선 / 추첨 120%, 130% / 120%, 200%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 / 일반 / 추첨 100%, 120% / 140%, 150% / 140%, 200%

각 칸의 두 숫자가 어떤 가구 조건(소득자 수 등)에 대응하는지는 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구분은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요약에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 같은 유형도 LH 표에는 등장하므로, 정부24 요약만 믿고 자격을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정부24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은 2026년 5월 8일입니다. 그 이후 바뀐 기준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할 단지의 모집공고문과 LH청약플러스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월평균소득 100% 금액은 얼마인가

소득 비율을 실제 금액으로 바꿔 보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LH 같은 페이지에는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100% 금액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100%
3인 이하 7,205,312원
4인 8,578,088원
5인 9,031,048원
6인 이상 5인 금액에 1인 초과당 702,038원을 더함

그런데 이 금액에는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페이지에는 3인 이하 100%가 7,533,763원인 다른 공공분양 표도 따로 있어서, 어느 표가 2026년 공고에 쓰이는지는 페이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 금액은 계산 연습용 참고치로만 보시고, 실제 자격 판단은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에 적힌 금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30%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공고문의 4인 100% 금액에 1.3을 곱한 값과 세대 소득을 비교합니다. 소득 산정에 들어가는 항목과 증빙 방법은 공고문에 따로 안내되므로 함께 확인하세요.

공공분양 주택공급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 기준 비교표
정부24 요약 기준, 정확한 기준은 최신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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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시기

신청 기한은 정부24에 “입주자요건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시 접수 제도가 아니라 단지별 모집공고가 나올 때 그 공고에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별 시작일과 마감일은 LH·SH공사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1. LH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소득·자산 기준과 우리 가구 상황을 비교합니다.
  3. 접수 기간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기준 신청방법은 방문, 인터넷입니다.
  4.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정부24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이 적혀 있습니다. 유형별 추가 증빙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는 정부24에 http://www.lh.or.kr 이 안내되어 있고,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와 비교하면

공공분양은 집을 취득하는 제도이고, 임대형 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살면서 소유하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임대형이 맞고, 내 집 소유가 목표라면 공공분양을 보게 됩니다.

월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를 찾는다면 주거급여 금액과 기준임대료 글이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현재 사는 집의 임차료를 돕는 급여라서, 분양 자격과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조건 정리

  • “일반공급은 다 소득 제한이 있다”는 오해: 전용 60㎡ 이하 공공주택만 100% 이하 제한이 있고, 그 외 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 “소득 기준 금액은 고정이다”는 오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고 시점마다 달라집니다.
  • “거주지는 어디든 괜찮다”는 오해: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배우자 소득은 상관없다”는 오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140%로 달라집니다.
  • “자산은 집만 본다”는 오해: 토지·건축물뿐 아니라 자동차 가액도 기준에 들어갑니다.

청약저축 가입 요건, 순위,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 단지의 모집공고문과 LH청약플러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득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신청 단지의 공고문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정해진 상시 기한이 없고 “입주자요건에 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마다 모집공고가 나오며, 그 공고에 적힌 접수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큰 주택도 소득 기준을 보나요?

정부24 기준으로 일반공급은 공공주택 중 전용 60㎡ 이하에만 소득 100% 이하 기준이 있고, 그 외 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가 맞벌이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정부24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LH 표에도 두 가지 숫자가 병기되어 있으니 공고문에서 소득자 수에 따른 구분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홈페이지이고,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입니다.

정리하면,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무주택 세대가 소득·자산 기준을 통과하면 도전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제도입니다. 다만 공급유형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달라지고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에서 공급유형과 소득 금액,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우리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그 기준에 맞춰 미리 계산해 보세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다른 복지 제도를 함께 살펴보려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위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섞어서 계산하지 마세요.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1. 정부24 – 공공분양 주택공급 gov.kr
  2.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 공급유형별 소득기준(공공분양) apply.lh.or.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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