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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월 20만원 신청 조건

입력 2026.10.21 23:09페이스북X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와 10월 29일 시행을 알리는 설명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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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없어질 뿐,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최근 3개월간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며, 이행확보 노력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분도 나머지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세부 기준이 안내 페이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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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은 18세까지입니다.
  • 집행권원, 최근 3개월 이행액, 이행확보 노력 요건은 그대로 확인합니다.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선지급’ 메뉴의 ‘지원신청’에서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징수합니다.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가 대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결 등으로 양육비가 확정되어 있고, 상대방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정해 두었는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핵심 전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무엇이 바뀌나요?

바뀌는 것은 소득 조건 하나입니다.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10월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낯설다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표를 참고하시면 150%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소득 계산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분들이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페이지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기준 설명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10월 29일 이전의 옛 기준입니다. 시행 후 안내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로 달라지는 점을 정리한 핵심 요약 카드
정책브리핑·양육비이행관리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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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자녀별로 각각 계산됩니다.

확정된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을 때 지급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간은 18세까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안내하며, 연령은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생일이 가까운 경우 마지막 지급월이 언제인지도 함께 문의해 두면 좋습니다.

항목 내용
시행일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최대 20만 원 매월 지급)
지원 기간 18세까지(출생연도와 생일 기준)
소득 조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4가지 요건

소득기준은 없어졌지만 “요건 충족 시” 지원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내하는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양육 대상: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여야 합니다.
  2. 집행권원: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이행 시기·금액·지급 주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최근 3개월 이행액: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4. 이행확보 노력: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받았거나, 관련 소송 등 절차가 종료 또는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이 소액을 불규칙하게 내는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7월 보도자료에서 채무자가 불규칙하거나 소액으로 이행하는 이른바 ‘꼼수 이행’을 해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조건: 소득기준 폐지가 곧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소득기준이 없어졌으니 누구나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양육비 채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직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만 했고 서류가 없는 경우도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행확보 노력입니다.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받았거나 관련 소송 등 절차가 종료 또는 진행 중이어야 하므로, 아무 조치 없이 선지급만 요청하는 것은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소송이나 추심 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 서류를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선지급금은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릅니다. 신청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전과 후의 신청 조건을 비교한 표
소득 조건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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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과 첫 지급 시점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선지급’ 메뉴의 ‘지원신청’에서 합니다. 우편 등으로 낼 때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이며, 수신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적습니다.

  1. 자녀 나이와 집행권원 유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 내역을 정리합니다.
  3.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지원·추심지원·소송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4. 홈페이지 ‘선지급’ 메뉴의 ‘지원신청’에서 접수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5. 결정 결과를 기다립니다.

선지급금은 신청 후 결정 단계를 거쳐 지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예시에는 2007년 11월 1일생 자녀의 경우 첫 지급월인 8월에 7월분이 소급 지급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소득기준 폐지 후 소급 범위의 정확한 기준은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점에 따라 첫 지급월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준비가 끝나면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평일 09:00~1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원과 함께 볼 제도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제도이고,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을 때는 별도의 지원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렵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과 금액을 함께 살펴보세요. 두 제도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 최근 3개월 이행액, 이행확보 노력 등 나머지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까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안내하며,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없어도 되나요?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이행 시기·금액·지급 주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가 없다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절차를 문의하세요.

받은 선지급금은 갚아야 하나요?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징수하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릅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반환 범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문턱이 사라져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권원과 이행확보 노력 같은 요건은 그대로이므로, 서류 준비 여부가 신청의 성패를 가릅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근 3개월 양육비 입금 내역을 정리하고, 1644-6621로 전화해 달라진 안내와 소급 범위를 물어보세요. 시행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안내 내용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1. 정책브리핑 – 지원은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korea.kr
  2. 양육비이행관리원 – 선지급제 안내 childsupport.or.kr
  3. 여성가족부 –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해도 양육비 선지급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mogef.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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