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얼마인지 궁금해 찾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2027년 선정기준액은 공식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확인된 2026년 기준(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계산 순서를 설명합니다. 2027년 숫자는 고시가 나오면 그 자리에 바꿔 넣으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까지 합치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데 왜 탈락했나”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선정기준액이 무엇인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받는 금액의 상한은 얼마인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2027년 개편 논의에서 공식 자료로 나온 내용과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도 구분해 적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2025년은 228만 원, 364만 8,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 월 349,700원, 부부 월 559,520원이 지급액의 상한입니다.
- 2027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공식 발표된 것이 없으니 고시 후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2026년 금액과 산정 방식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이 되고,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5년의 228만 원, 364만 8,000원과 비교하면 8.3% 오른 금액입니다. 부부가구 기준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할 때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금액은 임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이라고 안내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 증가율 | – | 8.3% |
중위소득과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표와 가구원수별 금액을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을 그대로 쓰지 않고 별도로 고시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3단계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공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은 세 단계로 나누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을 계산하고, 다음으로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뒤, 마지막으로 둘을 합칩니다.
1단계: 월 소득평가액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한 값이 월 소득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84만 원입니다. 여기서 30%를 더 공제하면 58만 8,000원이 근로소득 쪽 평가액이 됩니다. 이 숫자는 계산 흐름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실제 반영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은 그대로 더하지 않고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 부채는 차감합니다.
-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 여기에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을 더합니다.
소득환산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상담(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단계: 합산 후 선정기준액과 비교
1단계와 2단계 금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이 값을 단독가구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과 비교합니다. 이하이면 소득 요건은 충족한 것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와 농어촌은 얼마나 다를까
재산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은 생활 기반으로 보고 먼저 빼 줍니다. 이것이 기본재산액이고,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같은 재산이라도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공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헷갈리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금융재산은 지역과 관계없이 2,000만 원을 뺍니다. 예금, 보험 등 금융정보는 신청할 때 제공 동의서를 내면 확인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알고 싶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법도 참고할 만합니다. 같은 용어를 쓰지만 제도마다 기준액과 세부 산식은 다르므로 숫자를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받는 금액은 얼마? 기준연금액과 감액 조건
대상이 되면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 월 34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7,190원(2.1%) 올랐으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었습니다. 부부는 월 559,520원으로, 2025년 548,000원에서 11,520원 올랐습니다.
이 금액은 최고 지급액입니다.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이며, 감액 조건에 해당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상된 기초연금은 2026년 1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2.1%) |
| 부부 | 548,000원 | 559,520원 | 11,520원 |
감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정확한 산식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 감액 여부는 기초연금 전용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선정기준액, 어디까지 나왔나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202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공식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2027년 기준연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기준연금액에 반영되었지만, 2027년 수치는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인상 내용은 보도자료로 안내되었으니, 2027년 기준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고시 시점에 맞춰 확인하세요. 그래서 인터넷에 도는 2027년 금액을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로 나온 것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2026년 9월 4일 정책뉴스)입니다. 기초연금 관련 예산이 11% 늘고, 저소득층 중심의 차등지급을 확대하며, 부부감액 비율을 축소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최대 12만 4000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반면 이 자료에는 소득 구간, 구간별 금액, 부부감액 비율, 시행 시기, 법 개정 필요 여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위 30% 월 38만 원” 같은 숫자가 언론에서 거론되지만, 공식 자료에 나온 내용이 아니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개편안이 확정됐는지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기초연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생일 직전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방문 상담이 가능한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 보세요.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모의계산과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한지 접속해 직접 확인하세요. 화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조건과 비슷한 제도 비교
첫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상이 되어도 국민연금 등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이라고 해서 대부분 그 근처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구분 | 기초연금 | 생계급여 |
|---|---|---|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이 제도 기준 이하인 가구 |
| 판단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정확한 기준은 복지부에서 확인) |
생계급여 쪽 기준이 궁금하다면 2027년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 계산법을 이어서 보세요. 기초연금과는 대상과 기준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2026년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입니다. 2027년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기초연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정기준액 이하면 349,700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349,700원은 2026년 단독가구의 최고 지급액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퇴직일시금 수령자 등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지금 할 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더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2026년)과 비교해 보세요. 받는 금액은 최고 349,700원(단독)과 559,520원(부부)이며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예산안에서 언급된 차등지급 확대와 부부감액 축소의 세부 내용은 고시와 보도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서 받으세요.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정부24 –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gov.kr
-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 mohw.go.kr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보도자료) mohw.go.kr
- 정책브리핑 –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뉴스) korea.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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