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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복지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2027년 검토안, 20%에서 15% 금액 정리

입력 2026.10.30 20:34페이스북X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검토안을 정리한 대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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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이 2027년에 줄어드는지, 줄어든다면 얼마나 더 받는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2027년까지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정되어 시행일이 정해진 제도는 아니고, 검토 중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2027년부터 얼마를 받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적용되는 감액 방식, 축소안의 내용,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한 참고 금액,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곧 받게 될 분이라면 가계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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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이 안은 확정된 시행 일정이 아니라 검토 중인 방안이며, 법 개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15% 적용 시 부부 합계는 약 594,490원입니다.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란? 현행 20% 적용 방식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정부24는 대상을 노인 인구의 약 70% 수준이라고 안내합니다.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고 둘 다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참고로 복지부 인상 자료에는 20%라는 숫자가 직접 적혀 있지 않고 보도 내용에 나옵니다. 다만 2026년 부부 최고액 559,520원이 단독 최고액 349,700원의 2배에 0.8을 곱한 값과 정확히 일치해서, 20% 감액이 적용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수급자이고 배우자는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생기는 감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7년 부부감액 축소안,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 자료로 복지로에 게재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2027년까지 15%, 2030년 1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저소득층부터 먼저 줄여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 안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2025년 9월 17일 보도). 복지로에 실린 글은 연합뉴스 기사이며, 확정된 시행 일정이 아니라 검토 중인 방안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해 세부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즉 감액률 숫자와 대상 범위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검토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카드
2026년 10월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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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률 20%와 15%, 금액으로 비교하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은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7,190원(2.1%) 올랐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인 부부 기준으로는 548,000원에서 559,520원으로 11,520원(2.1%) 올랐는데, 이 값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받을 때의 부부 합계 최고액이며 감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9,700원에 감액률만 바꿔 본 단순 계산입니다. 2027년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다려야 하므로, 확정 금액이 아니라 필자의 참고용 계산이라는 점을 꼭 감안해 주세요.

구분 감액률 20%(현행) 감액률 15%(가정)
1인당 금액 279,760원 약 297,245원
부부 합계 559,520원 약 594,490원
부부 합계 차이 기준 약 34,970원 증가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349,700원에 0.85를 곱하면 1인당 약 297,245원이고, 두 사람이면 약 594,490원입니다. 현행 559,520원과 비교하면 부부 합계로 약 34,970원, 한 사람당 약 17,485원 차이입니다.

10%로 낮아지는 2030년의 금액은 그 시점의 기준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바뀌기 때문에 2026년 수치로 2027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것과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확인할 것

검색하다 보면 “2027년 15% 확정” 같은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보도 내용은 검토 중인 방안을 전하는 것이며, 법 개정 등으로 확정·공포되었는지는 보건복지부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항목 상태 확인 방법
현행 부부감액 20% 적용 중(보도 내용, 부부 최고액 559,520원과 일치) 국민연금공단 1355
2027년까지 15%, 2030년 10% 제시된 방안, 검토 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로
적용 대상 범위(소득 하위 40%) 보도 내용 기준, 세부 기준은 공식 안내 확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행일과 적용 기간 확정 여부는 공식 안내 확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027년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발표 확인 보건복지부 발표
소득 하위 40%가 아니라 다른 비율이나 다른 감액률을 이야기하는 글도 있습니다. 이 글은 복지로에 실린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했으니, 수치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나 복지로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부부감액 말고도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은 부부감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도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감액이 줄어들더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도 있습니다. 부부 최고액 559,520원은 단독 최고액의 2배인 699,400원보다 적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한 사람당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니까 단독의 두 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차이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직역연금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 등 일부는 예외입니다. 이 제외 규정이 앞으로 바뀌는지는 정확한 기준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계산한 부부감액 20%와 15% 금액 비교표
15%는 필자의 단순 계산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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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포인트

감액률이 어떻게 되든, 먼저 선정기준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2025년 228만 원, 19만 원 인상),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2025년 364만 8,000원)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256.4만 원의 96.3% 수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전반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표에서 가구원수별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부부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부부가구 기준인 395.2만 원과 비교합니다. 그만큼 소득과 재산을 부부 단위로 보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2026년 기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을 별도로 더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는 수급자 탈락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계산 방식이 궁금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지급 시작 시점과 신청 시기에 따른 지급 개시월은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1.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중 편한 곳을 고릅니다.
  2.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창구나 전화로 확인하세요.
  3.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낮은 어르신 가구라면 2027년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 계산법처럼 다른 급여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부부감액이 15%로 확정됐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보도 내용은 확정이 아니라 검토 단계입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15%, 2030년 1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된 상태이고, 복지부는 재원 문제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신 확정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세요.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아도 감액되나요?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 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만 수급자라면 이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의 감액은 있을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가 되면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되나요?

2027년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해야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에 15%를 적용한 단순 계산은 1인당 약 297,245원, 부부 합계 약 594,490원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모든 노인 부부가 축소 대상인가요?

제시된 방안은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최신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하면 나중에 축소된 금액도 자동 적용되나요?

제도가 실제로 바뀐다면 기존 수급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시행 시점의 공식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 분은 기준에 맞춰 신청하시고, 변경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는 방향이 제시된 단계이며 2027년 15%는 아직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20% 감액과 2026년 부부 최고액 559,520원을 기준으로 계획하되, 15% 금액은 참고 수치로만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준 395.2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고, 법 개정이나 2027년 기준연금액 발표가 나왔는지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정책 논의가 진행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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