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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복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년, 10만원 전액과 12월 31일 기준 정리

입력 2026.11.03 09:13페이스북X
고향사랑기부제 2026년 세액공제율과 연말정산 확인 방법을 정리한 대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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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기부해야 하나”를 많이 찾아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부 마감 시점은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낸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이 같아도 사람마다 돌려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율과 계산 예시, 특별재난지역 특례, 연말정산 확인 방법, 헷갈리기 쉬운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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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율은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2,000만원 이하) 16.5%입니다.
  • 연간 기부 한도는 개인당 2,000만원이며,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기부 정보는 국세청(홈택스)에 전달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대상은 개인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할 지역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밖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개인당 2,000만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구간별 정리

공제율은 기부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이 공제되고, 그 위 구간부터 비율이 낮아집니다.

기부액 구간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100%(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2,000만원 이하) 16.5%

국세청 페이지에는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 10%를 뺀 국세분 기준 표기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20만원 초과분 기준 16.5%, 특별재난지역 33%와 대응합니다.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44%는 고향사랑e음 안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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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달라진 점: 10만원 초과 구간 44%

최근 바뀐 부분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되었습니다. 고향사랑e음은 ’26년 기부금부터 상향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12.16.)도 ‘내년부터’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20만원까지만 해당하므로, 10만원을 넘겨 20만원까지 기부하는 쪽이 예전보다 유리해졌습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이전과 같이 16.5%가 적용됩니다.

기부액별 공제액 계산 예시

구간별로 나누어 더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 기준으로 20만원을 기부하면 14.4만원, 100만원을 기부하면 27.6만원이 공제됩니다.

  • 20만원 기부: 10만원(전액) + 10만원×44% = 14.4만원
  • 100만원 기부: 10만원 + 10만원×44% + 80만원×16.5% = 27.6만원

이 금액은 지방소득세 몫을 포함한 공제액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소득세의 10%)이 공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기부부터 연말정산 확인까지의 5단계 절차 그림
기부 후 영수증 발급은 약 1~2개월 걸립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달라지나

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2,000만원 이하)에 33%가 적용됩니다. 일반 지역의 16.5%보다 높습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40.8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특례는 2025년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보도자료는 2025년 1월 기부금부터 소급 적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로 한정되므로 기간을 넘기면 일반 공제율로 돌아갑니다.

기부액 일반 지역 공제 특별재난지역 공제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14.4만원 14.4만원
100만원 27.6만원 4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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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기준, 기부 시점은 언제까지 봐야 하나

세액공제는 기부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처리되며, 정책브리핑 기사는 기부한 해의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한 기부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확인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12월 31일 당일 결제나 입금이 그해 기부로 잡히는 정확한 기준은 고향사랑e음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에 임박해 기부할 계획이라면 결제가 끝났는지 기부 내역으로 직접 확인하고, 여유 있게 12월 초까지 마치는 쪽이 안전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일정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책브리핑 기사(2025.12.11.)는 기부금이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고 연말정산은 내년 2월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개통 시기와 카드 사용액 확인법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기부 방법과 연말정산 확인 절차

온라인 기부 경로는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한 뒤 ‘기부’ 메뉴에서 ‘자치단체에 기부하기’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지역, 금액, 답례품 여부를 선택하고 동의한 뒤 납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기부하든 특정사업에 기부하든 세액공제 혜택은 같습니다. 기부 정보는 국세청(홈택스)에 전달되어 세액공제가 처리됩니다.

  • 기부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며, 기부 후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고,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 접수처에서 발급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소득세) 공제분만 표시됩니다. 10만원 기부 시 화면에 90,909원이 보여도 지방소득세 9,090원이 별도로 공제되니 금액이 모자란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 10만원, 20만원, 100만원별 일반 세액공제와 특별재난지역 공제액 비교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공제액 기준

답례품과 포인트는 어떻게 받나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 포인트로 제공됩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누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하면 포인트도 지역별로 쓰이니 사용할 지역을 먼저 정하고 기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틀리는 조건과 주의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기준이라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인 기부만 공제: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은 본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월공제 없음: 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 주소지 기부 불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공제율은 한 곳만 보지 말고 비교: 안내 페이지마다 표기 방식(국세분 기준, 지방세 포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고향사랑e음 안내사항과 행정안전부 페이지(일반 16.5%, 특별재난지역 33%)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만원만 기부해도 전액 돌려받나요?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공제받을 세액이 있어야 하므로 결정세액이 적으면 실제 공제액이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면 제가 공제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배우자·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은 본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내년으로 넘기나요?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해 세액 범위 안에서 기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금액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적어요.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소득세) 공제분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답례품은 어디서든 쓸 수 있나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고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정리하면 10만원은 전액, 20만원까지는 44%, 그 이상은 16.5%로 기억하면 됩니다. 2026년 기부는 연말 직전에 몰리지 않게 미리 챙기고, 마감 기준은 고향사랑e음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올해 낼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을 골라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며, 영수증이 발급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확인하세요.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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