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를 쓰는 동안 월급이 끊기는 건 아닌지,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된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다만 모든 휴가 일수에 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급여가 나오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기한도 사람마다 휴가 일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일괄 마감일이 없고, 본인 휴가 날짜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정부24 공공데이터와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조건, 기업 규모별 지급 기간, 상한액, 유산ㆍ사산휴가, 신청 서류와 순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금액: 통상임금 수준, 상한액은 2026년 고시 기준 30일에 22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체, 대규모기업은 60일(다태아 75일) 초과분만 지급
- 신청: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정부24는 이 제도의 목적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이라고 설명합니다.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근거 법령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고용보험법 제75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나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180일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을 기준으로 센다는 것입니다. 휴가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도 휴가 종료일까지 합산 일수가 채워지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수 계산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휴가 기간은 며칠이고 급여는 며칠분 나오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을 줍니다. 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이 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휴가 일수와 급여 지급 일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휴가 기간 전체에 급여가 나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가 나옵니다.
| 구분 | 휴가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지급 | 대규모기업 급여 지급 |
|---|---|---|---|
| 일반 출산 | 90일 | 90일 전체 | 60일 초과분, 30일 한도 |
| 미숙아 | 100일 | 100일 전체 | 60일 초과분, 40일 한도 |
| 다태아 | 120일 | 120일 전체 | 75일 초과분, 45일 한도 |
대규모기업의 경우 나머지 60일(다태아 75일)은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구간의 임금은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 220만원, 실제로는 얼마를 받나요?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2026년 고시 금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근로자는 30일분에 22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대규모기업 소속 일반 출산이라면 급여 대상이 최대 30일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최대 220만원 수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 90일 전체를 받는 경우, 상한 기준을 단순히 3배 한 660만원 안팎이 최대치로 계산됩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지급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바뀌는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에는 구버전 안내로 “상한액 200만원”이 남아 있고, 2024년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에는 월 210만원으로 나옵니다. 모두 과거 연도의 값이므로 2026년 기준 220만원과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휴가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고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휴가에 적용되는 금액은 1350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또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 때 함께 냅니다. 회사에서 일부 임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심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나 지급 내역을 미리 챙겨 두세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가 주어집니다. 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임신기간 | 유산ㆍ사산휴가 |
|---|---|
|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급여 지급 방식은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구조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전체에,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에 급여가 나옵니다. 금액 기준도 통상임금 수준에 상한 30일 기준 220만원(2026년 고시), 하한 최저임금액으로 동일합니다.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서식을 쓰되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합니다. 유산이나 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진단서에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받을 때 임신기간이 기재되는지 미리 병원에 확인해 두면 두 번 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시작 시점이 헷갈립니다
신청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모두가 같은 날 마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휴가일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집니다.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정부24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대규모기업의 신청 시점을 “휴가 시작 60일 후”로 설명합니다. 두 설명의 표현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첫 신청 가능일은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 중 신청 가능 시점은 사업주가 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했는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 항목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우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이고,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고용24 제도안내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24에서 휴가 확인서를 내고,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사업장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회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가 들어가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을 부탁해 두면 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 출산으로 휴가를 받은 경우에만, 미숙아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는 통상임금 증빙으로 휴가 시작 전 3개월분 임금대장 등을 안내합니다. 지급 시기는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승인 후 평일 기준 약 14일 안입니다. 이 기간은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조건과 비슷한 제도와의 구분
가장 흔한 오해는 “휴가 90일 전체에 급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이라면 급여 대상은 60일을 초과한 최대 30일뿐입니다. 회사 규모를 모르고 계획을 세우면 예상 수입이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한액 혼동입니다. 검색하면 200만원, 210만원, 220만원이 모두 나오는데, 각각 다른 연도의 안내입니다. 2026년 고시 기준은 30일에 220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휴가 중 근로입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급여를 받는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휴가 중과 휴가 종료 후 30일간은 해고가 제한된다고 안내됩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와 예외는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같은 비슷한 제도는 이름은 비슷해도 대상과 기간, 금액 기준이 별개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자체를 지원하고, 그 뒤 육아를 위한 휴직은 다른 급여로 다룹니다. 세부 금액과 조건은 해당 제도의 안내 페이지나 1350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단위기간은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세므로, 본인의 합산 일수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급여는 한 번에 다 받나요, 나눠서 받나요?
안내에서 신청이 “1회차”, “2회차”로 나뉘어 설명됩니다. 정확히 몇 번에 나눠 신청하고 지급되는지는 휴가 일정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24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유산이나 사산을 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 자료, 그리고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장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제출되어 있으면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2회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정리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회사 규모, 휴가 날짜 세 가지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시기가 결정됩니다. 먼저 본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지 확인하고, 사업주가 휴가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챙긴 뒤, 임금대장 등 증빙을 준비해 두세요.
다음 행동으로는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 적고, 종료일 이후 12개월 마감일까지 표시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기준 금액과 신청 절차는 정부24 서비스 페이지와 고용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정부24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gov.kr
- 고용24 –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출산전후휴가·급여) m.work24.go.kr
- 고용노동부 – 빠른인터넷상담(대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휴가 급여 신청) moel.go.kr
- 고용노동부 – 자주하는 질문(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moel.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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