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우대금리 대상이 됩니다.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가 붙습니다.
다만 혜택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우대금리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이자소득 비과세는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입니다. 가입은 되는데 비과세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정부24와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를 바탕으로 가입 조건, 금리 구간, 비과세·소득공제 기준, 기존 통장 전환 시 주의점, 비슷한 제도와의 차이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일이 없습니다.
핵심 요약
-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1.7%p: 가입 2년 이상,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가입일부터 최대 10년
-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 신청: 상시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방문 / 문의 1566-9009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어떤 사람을 위한 통장인가
정부24는 이 제도의 목적을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도입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이고, 접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 맡습니다.
쉽게 말해 청약통장에 저축 기능을 얹은 상품입니다. 청약 자격을 쌓으면서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주택법 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이며, 운영 기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있습니다.
이 통장은 2024년 2월 21일에 출시됐습니다. 출시 당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됐습니다. 정부24 기준 정보 수정일은 2026년 5월 8일이며, 아래 금리표의 상품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가입 조건: 나이·소득·주택 요건 한눈에 보기
가입 조건은 크게 나이, 소득, 주택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줍니다. 병역기간 인정을 받으려면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을 내야 합니다.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함
신고된 소득이 있고,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자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이행했다는 증빙도 필요합니다. 일부 군인과 전역자는 예외가 있으니 해당한다면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우대금리 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정부24 지원대상 표현도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주택: 무주택자
우대금리는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여기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이 차이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고된 소득 필요 |
| 주택 | 무주택자 |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금리는 얼마? 가입 기간별 금리와 우대금리 1.7%p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의 금리는 세전, 단리, 변동금리이며 상품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 가입 기간 | 연 금리 | 비고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2.3% | 청약 당첨 해지 시 3.7%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8% | 청약 당첨 해지 시 4.2%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4.5% | 우대금리 포함 |
| 10년 초과 | 3.1% | – |
2년 이상 유지하면 우대금리 1.7%p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납입원금 5,000만 원이고,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간입니다. 기존 통장에서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이 한도에서 제외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라서 상품기준일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수탁은행에서 최신 금리표를 확인하세요.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면?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면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위 표에서 1년 미만 3.7%, 1년 이상 2년 미만 4.2%로 표시된 구간이 이 경우입니다.
주택을 사면 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나?
우대이율은 무주택 기간에 한해 적용됩니다. 가입 당시 주택을 갖고 있었다면 가입 기간 전체를 유주택으로 보고, 가입 중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가입일부터 취득연도 직전년도 말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10년을 채우려고 계획했더라도 중간에 주택을 사면 우대 적용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조건, 우대금리와 어떻게 다를까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우대금리의 소득 기준은 5천만 원이지만, 비과세의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입니다. 비과세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도 따로 붙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가입 요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나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직전년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등 (상반기 가입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여기서 세대는 가입자와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세대 구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비과세에서 빠지는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비과세로 가입하면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바꾸면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정부24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대상입니다.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공제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정부24는 이 서비스에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없다고 표시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취급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구비서류
- 신분증 (나이 확인)
-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와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방문 전에 미리 뽑아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할 때 주의할 점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전환 전에 챙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원금에는 기존 이율이 적용되고, 전환 후 입금분부터 새 이율이 적용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일로 바뀌며, 선납·연체 일수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낼 수 없으므로, 전환 전에 해당 월 납입을 마쳐야 합니다.
- 일부 인출은 청약 당첨 시 계약금 목적으로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전환 전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월 납입한도는 현행 상품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출시 당시 정책브리핑은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만기 목돈의 일시 납입도 허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도 같은지는 주택도시기금이나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주택드림대출 등 비슷한 제도와 비교
청약통장과 짝을 이루는 제도가 청년주택드림대출입니다. 2024년 정책브리핑 보도 기준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 이내, 최저 연 2.2%로 대출받을 수 있고, 조건은 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1,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보도 당시 기준이므로 현행 조건은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대출 |
|---|---|---|
| 성격 | 저축·청약 자격 | 청약 당첨 후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 핵심 혜택 |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 2024년 보도 기준 최저 2.2%, 분양가 80% 이내 |
| 확인처 | 정부24, 주택도시기금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페이지 |
통장은 돈을 모으는 단계, 대출은 청약 당첨 뒤 돈을 빌리는 단계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거 지원 가운데 월세 쪽을 알아보고 있다면 주거급여 금액과 기준임대료, 청년 분리지급을 다룬 글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우대금리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적용 소득 기준과 증빙은 수탁은행이나 1566-9009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에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본인의 세대 구성과 세대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정부24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없다고 표시하고 있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중간에 주택을 사면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우대이율은 무주택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가입 중 주택을 취득하면 가입일부터 취득연도 직전년도 말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통장을 바로 해지해야 하나요?
당첨 시 계약금 목적의 일부 인출이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해지하는 경우 2년 미만이어도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우대금리 1.7%p와 비과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다만 혜택별 소득 기준과 세대주 요건이 달라서, 가입 전에 내 소득과 세대 구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하고, 취급 은행 9곳 중 한 곳에 방문해 최신 금리와 월 납입한도를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8일 이후의 변경 사항은 정부24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정부24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gov.kr
- 주택도시기금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 nhuf.molit.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korea.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모든 것 korea.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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