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쓸 때 필요한 보조기기를 살 때,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거쳐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며, 정부24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보급 사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만 받습니다. 2026년 접수는 이미 끝났으므로, 이 글은 대상과 지원 내용, 다음 신청을 준비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1월 4일입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그리고 1급~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합니다.
- 접수는 매년 5월 초~6월 중 약 1.5개월간이며, 시·군·구청 등 지정된 접수처에서 받습니다.
- 노인복지용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등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이란 어떤 제도인가
정부24에 등록된 정식 사업명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입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입니다. 신청자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정되면 필요한 기기를 보급받고 본인부담금만 내는 방식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장애 때문에 일반 컴퓨터나 전화기를 쓰기 어려운 사람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기기를 지원합니다. 정부24 자료에는 근거 법령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이고, 문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에서 받습니다. 정부24 수정일은 2025년 11월 27일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원 대상 정리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자격을 갖춘 것이고, 그다음 단계로 심사를 받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1급부터 7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여기서 핵심은 ‘등록’입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첫 번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도 단순히 유공자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1급~7급의 상이등급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선정 단계에서는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와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득 기준이 하나의 숫자로 공개된 사업이 아니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확정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접수처나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를 지원받나: 80%와 90%, 본인부담 계산
지원 비율은 구매 비용의 80%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합니다. 원문에는 본인부담이라는 표현이 따로 없지만, 지원 비율에서 계산하면 일반 대상은 20%,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은 10%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 구분 | 지원 비율 | 계산상 본인부담 |
|---|---|---|
| 일반 등록장애인·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80% | 20% |
| 기초생활수급권자 | 90%까지 | 10% |
| 차상위장애인 | 90%까지 | 10% |
예를 들어 기기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일반 대상은 80만 원을 지원받고 20만 원을 부담하는 계산입니다. 이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기기 가격이 아닙니다. 보급 기기의 가격과 부담금은 선정 후 안내되는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여부가 궁금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기기를 받을 수 있나: 장애 유형별 지원 품목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24에 예시로 적힌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 유형 | 품목 예시 |
|---|---|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위 품목은 예시이고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해마다 보급 품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에서 해당 연도 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품목을 고를 때는 내 장애 유형과 실제 사용 환경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심층상담 단계에서 필요한 기기를 이야기하게 되므로, 지금 쓰는 기기에서 불편한 점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매년 5월 초~6월 중
정부24 기준으로 접수는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 초~6월 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진행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고, 방문·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을 참고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2026년 일정을 보면 구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일 뿐 전국 공통 일정은 아닙니다.
| 단계 | 서울시 2026년 일정 |
|---|---|
| 신청 접수 | 2026년 5월 7일(목) ~ 6월 23일(화), 마감 |
| 보급대상자 발표 | 2026년 7월 16일(목) |
| 개인부담금 납부 | 2026년 7월 17일(금) ~ 7월 31일(금) |
| 기기 보급 | 2026년 8월 ~ 10월 |
2026년 접수는 위 일정대로 끝났습니다. 2027년 접수 일정은 공고가 나오면 확인해야 합니다. 해마다 5월 초~6월 중에 접수한다는 안내를 참고하되, 정확한 날짜는 2027년 봄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과 거주지 시·군·구청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접수 담당 부서와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담당 부서가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전국 공통 전화상담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입니다.
준비 서류: 직접 내는 것과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나머지는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을 위해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체크하지 않으면 서류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쓸 때 사전 동의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꼭 보세요. 지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접수처 안내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조건: 중복 수혜 불가 항목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중복 수혜입니다. 정부24에는 다음 항목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노인복지용구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원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 산재보험 요양급여(보조기)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이미 위 제도로 비슷한 기기를 지원받았다면 신청 전에 접수처에 중복 여부를 물어보세요. 어떤 경우가 중복에 해당하는지는 기기 종류와 지원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신청과 선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접수 기간에 신청서를 냈더라도 심사에서 장애정도와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해 대상자를 정하므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3년 예산 1,116백만 원에 829명, 2024년 1,122백만 원에 840명, 2025년 920백만 원에 659명이 보급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료이며 전국 수치는 아닙니다.
소득 관련 증빙이 궁금한 분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표로 가구원수별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몇 %라고 정부24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서울시 접수는 6월 23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정부24에는 접수가 매년 5월 초~6월 중이라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2026년 접수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지 시·군·구청에 추가 접수가 있는지는 문의해 보세요.
2027년에는 언제 신청하나요?
2027년 접수 일정은 공고가 나오면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는 매년 5월 초~6월 중 약 1.5개월간 접수한다고 되어 있으니 그 시기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정확한 날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므로 일반 대상은 20%,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아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금액은 기기 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선정 후 납부 안내를 받습니다.
직접 가야 하나요?
시·군·구청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과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세부 방식은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중복 불가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기인지 여부 등은 접수처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에 먼저 문의하세요.
정리하면, 이 제도는 장애인 등록이나 상이등급 판정이 있는 사람이 심사를 거쳐 보조기기 비용의 80~9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026년 접수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접수를 준비하면 됩니다.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보조기기 지원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기기와 불편한 점을 정리해 두고, 2027년 봄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과 거주지 시·군·구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6년 11월 4일입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정부24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gov.kr
- 서울특별시 – 202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안내 news.seoul.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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