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는 소득과 연령 기준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전자바우처 제도입니다. 기본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고,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합니다.
다만 140%는 기본값일 뿐입니다. 서비스마다, 지자체마다 소득기준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서 “나는 대상인가”를 묻는다면 결국 거주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부24에 올라 있는 내용과 서울 강동구, 경기 구리시의 안내를 바탕으로 누가, 얼마, 어떻게 받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기본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은 160% 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는 170% 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이 생성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란? 어떤 제도인가
정부24에는 지역사회서비스가 보건복지부 소관의 이용권(전자바우처) 유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나눠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직접 골라 서비스를 받은 뒤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같은 이름의 사업이라도 지자체가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목록이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가 정부24 서비스 상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문은 법령 사이트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기준, 140%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정부24 기준으로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령 기준도 서비스별로 다릅니다.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과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에 적힌 소득 예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 소득기준 |
|---|---|
| 기본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소득기준 없음 |
|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 소득기준 없음 |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별 금액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표와 가구원수별 금액을 참고해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정은 소득 산정 방식과 지자체 기준에 따르므로, 표만 보고 확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강동구와 구리시 사례
같은 제도인데 소득기준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두 지자체의 안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2026년 기준 서비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중위소득 160% 이하, 만 18세 이하 또는 고교 재학
- 보조기기 렌탈: 소득기준 없음, 만 24세 이하 지체·뇌병변 등
- 성인장애인 맞춤운동: 중위소득 140% 이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시각장애인 안마: 중위소득 140% 이하
-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 중위소득 140% 이하, 만 6~18세
경기 구리시의 서비스별 소득기준
구리시 안내에는 아동비전형성지원 140% 이하, 아동정서발달지원 120% 이하, 정신건강 토탈케어 160% 이하, 만성질환자 맞춤 재활 170% 이하가 나옵니다. 우리아이심리지원과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140%를 기본으로 하되 120%, 160%, 170%, 소득기준 없음까지 다양합니다. 인터넷에서 “지역사회서비스는 중위소득 140% 이하”라는 한 줄만 보고 탈락을 단정하거나 안심하는 일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얼마를 지원받나: 강동구 금액 예시
정부24에는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전국 공통 금액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서비스, 지자체, 소득 등급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강동구 2026년 기준 안내의 금액이며,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서비스(12개월)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 1등급 | 182,000원 | 18,000~38,000원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 2등급 | 164,000원 | 36,000~76,000원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 3등급 | 146,000원 | 54,000~94,000원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 4등급 | 128,000원 | 72,000~112,000원 |
| 보조기기 렌탈 | 1등급 | 648,000원 | 72,000원 |
| 보조기기 렌탈 | 2등급 | 576,000원 | 144,000원 |
| 보조기기 렌탈 | 3등급 | 504,000원 | 216,000원 |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은 1등급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2등급 160,000원(40,000원), 3등급 140,000원(60,000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는 정부지원금 163,200원, 본인부담금 16,8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격탄력제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지원금이 크고 본인부담금이 작은 구조입니다. 본인부담금이 범위로 표시된 서비스는 제공기관이나 가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계약 전에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정부24 기준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 주소는 정부24 데이터에 따로 없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는 연중 신청으로 안내하면서 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강동구 안내에 따르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며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때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이용 절차와 결제 방식
강동구가 안내하는 절차는 신청·접수, 이용자 선정·통지, 국민행복카드 수령, 제공기관 선택·이용계약,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이용 순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계좌이체가 원칙이고 카드나 현금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24 기준 지원방법은 매월 말일에 바우처 지원금액이 생성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구리시는 전자바우처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와 본인부담금을 함께 제공기관에서 결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카드와 관련해 2026년 7월 1일부터 현대카드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BC·삼성·신한·국민카드였습니다. 지원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과 재판정, 이사할 때 주의점
강동구 안내 기준으로 대표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모두 12개월이지만 재판정 횟수가 다릅니다.
| 서비스 | 이용기간 | 재판정 | 최대 이용 |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 12개월 | 1회 | 2년 |
| 보조기기 렌탈 | 12개월 | 5회 | 6년 |
| 시각장애인 안마 | 12개월 | 1회 | 2년 |
| 자립생활 | 12개월 | 2회 | 3년 |
구리시 안내에는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새 거주지에서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제도와 헷갈리지 마세요
구리시 사회서비스바우처 안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도 함께 나옵니다. 이 사업은 분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접수하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와는 별개의 바우처이므로 접수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또 지역사회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도 다릅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현금·급여 중심의 제도이고,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급여가 궁금하면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 계산법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조건 점검
- “중위소득 140% 이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비스별 연령 기준과 지자체 운영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소득이 높으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160%,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170% 등 예외가 있고, 소득기준이 없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 다른 지역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지자체·서비스·등급마다 다릅니다.
- 신청 마감일이 전국 공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출 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구리시 안내처럼 타 지역 전출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회서비스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정부24 기준 기본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입니다. 다만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다르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은 160% 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는 170% 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과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니 해당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매월 말일에 바우처 지원금액이 생성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결제하는 이용권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따로 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읍·면·동과 시·군·구에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용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됩니다. 서비스에 따라 재판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역사회서비스는 중위소득 140% 이하를 기본으로 하지만 서비스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금액과 신청기한은 전국 공통이 아니므로,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어떤 서비스가 운영되는지 물어보세요. 그다음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필요하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챙겨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정부24 정보 수정일은 2026년 8월 18일입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서울 강동구청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gangdong.go.kr
- 경기 구리시청 –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guri.go.kr
- 정부24 – 지역사회서비스 gov.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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