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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복지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027년 금액, 고등 945,000원 신청 시기

입력 2026.10.28 07:17페이스북X
2027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학교급별 금액 안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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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얼마이고,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복지부 자료에 실린 2027년 금액은 초등학생 513,000원, 중학생 714,000원, 고등학생 945,000원입니다. 다만 이 표에는 ‘’27년(안)’이라고 적혀 있어, 최종 확정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2027년 일정이 따로 공지되기 전까지 2026년 일정을 참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에는 3월 3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가 집중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이 권장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급별 금액, 2027년 선정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가장 자주 틀리는 ‘바우처 별도 신청’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7년 신청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 바우처 지급일과 사용 기한은 공고와 기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는지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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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안): 초 513,000원, 중 714,000원, 고 945,000원
  • 2026년 금액은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이며 연 1회 지원
  •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소득인정액으로 판단
  •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
  • 2026년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3일~3월 20일이었고, 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금액, 학교급별로 얼마인가요?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보다 평균 4.7% 오르는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심의·의결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학교급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학교급 2025년 2026년 2027년(안) 2026년 대비 인상
초등학교 487,000원 502,000원 513,000원 +11,000원 (2.2%)
중학교 679,000원 699,000원 714,000원 +15,000원 (2.1%)
고등학교 768,000원 860,000원 945,000원 +85,000원 (+9.9%)

눈에 띄는 것은 고등학교의 인상 폭입니다. 고등학교는 2023년 최저교육비 대비 100% 수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올랐고, 초·중학교는 물가상승률(2025년 2.1%)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2%대, 고등학교는 9.9% 인상으로 차이가 큽니다.

온라인에서 고등학생 금액이 768,000원 또는 86만 원으로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연도 차이입니다. 768,000원은 2025년, 860,000원은 2026년 금액입니다.

교육급여 신청부터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까지 5단계 순서를 보여 주는 그림
수급자 선정 뒤 바우처 신청까지 해야 합니다

2027년 금액은 복지부 자료에 ‘’27년(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나 보건복지부,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에서 최종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연도별 인상률을 섞어 쓰면 왜 틀릴까요?

교육활동지원비 인상률은 해마다 다릅니다. 2026년은 평균 6%, 2027년(안)은 평균 4.7%입니다. 기사나 블로그에서 숫자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대부분 이 연도 차이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평균 인상률’과 ‘학교급별 인상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027년 평균은 4.7%이지만, 초등학교는 2.2%, 중학교는 2.1%, 고등학교는 9.9%입니다. 내 자녀의 학교급 금액으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평균 인상률: 2026년 6%, 2027년(안) 4.7%
  • 학교급별 인상률: 2027년(안) 기준 초 2.2%, 중 2.1%, 고 9.9%
  • 2026년 금액은 2026년에 적용 중인 금액이고, 2027년 금액은 내년분 안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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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랐고, 역대 최대 인상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같은 50%이고,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도 그대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교육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가구원 수별 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월) 2027년 선정기준(월)
1인 1,282,119원 1,368,021원
2인 2,099,646원 2,240,323원
3인 2,679,518원 2,859,046원
4인 3,247,369원 3,464,943원
5인 3,778,360원 4,031,510원
6인 4,277,976원 4,564,601원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2026년에는 월 3,247,369원 이하였고, 2027년에는 월 3,464,943원 이하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기준선이 오른 만큼 2026년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가구가 2027년에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전체 표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표와 급여별 선정기준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만 보면 틀립니다,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월 소득 그대로를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공제나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원리가 궁금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글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 확인할 것 1: 가구원 수가 몇 명으로 잡히는지
  • 확인할 것 2: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 확인할 것 3: 자녀가 초·중·고 학생인지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년 일정으로 보는 2027년

2027년 교육급여 신청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은 아직 복지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7년 기준의 시행일도 정확한 날짜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세요. 정확한 일정은 공고가 나오면 복지로와 교육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것은 2026년 일정입니다. 2026년에는 3월 3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가 집중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2027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안내가 나올지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2026년 집중 신청 기간 3월 3일(화)~3월 20일(금)
집중 신청 기간 이후 교육급여·교육비는 연중 신청 가능
지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 권장
2027년 접수 시작일·마감일 복지로·교육부 공고에서 확인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지원 시작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안내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 일찍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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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바우처 별도 신청 4단계

교육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교육비는 교육급여와 별도 항목이며,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신청합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1. 대상 여부 확인: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 교육급여 신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선정 결과 확인: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바우처 신청: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입니다.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었어도 바우처 신청을 빠뜨리면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니 선정 결과를 확인한 뒤 바로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 여부를 점검하세요.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이미 받는 학생인지 헷갈린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바우처 지급일과 사용 기한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이나 상담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무엇을 더 받나요?

고등학교는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교과서비는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이고, 입학금·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니다.

항목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2027년(안) 945,000원
교과서비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교육활동지원비 금액만 보지 말고 별도 지원 항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중학교 학생의 지원 항목은 학교급마다 다를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과 2027년(안)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을 나란히 비교한 표
2027년 금액은 복지부 표에 '’27년(안)'으로 표기

다른 급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급여는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교육급여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다른 급여는 해당되지 않아도 교육급여는 받는 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자세한 계산은 2027년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 계산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다만 급여마다 심사 방식과 신청 창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급여에 해당된다고 해서 다른 급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급여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지는 상담 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확정된 금액인가요?

복지부 표에 ‘’27년(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초 513,000원, 중 714,000원, 고 945,000원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며, 최종 확정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세요.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이미 지원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3월을 놓치면 그해 지원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교육급여·교육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3월 신청이 권장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이라서,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빠뜨리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바우처 관련은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입니다. 교육급여 전반은 보건복지부 학생지원총괄과 044-203-6529로, 복지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 지금 확인해 둘 세 가지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안)는 초 513,000원, 중 714,000원, 고 945,000원으로 2026년보다 오릅니다.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올라서, 4인 가구 기준 월 3,464,943원 이하(소득인정액 기준)로 바뀝니다. 2026년에는 해당하지 않던 가구도 다시 살펴볼 만합니다.

다음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2027년 신청 일정이 공지되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찍 신청합니다. 셋째,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까지 마칩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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