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로, 위턱과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어르신도 2027년 1월부터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은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이고, 지원 개수는 1인당 임플란트 2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완전 무치악이 급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8일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고,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발표된 내용과 앞으로 안내를 확인해야 할 내용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시행 시기는 보도자료 표기로 ’27년 1월부터입니다. 1일 같은 정확한 날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대상은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즉 위턱·아래턱 모두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입니다.
- 지원 개수는 1인당 임플란트 2개이며, 새 대상자는 약 7만 명으로 예상합니다.
-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급여 대상이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현행 제도의 적응증은 ‘부분무치악’이고, 완전무치악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대 이후에는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받습니다.
정책브리핑 브리핑에서는 “내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등을 활용해 씹는 기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도 공개됐습니다. 새 대상자는 약 7만 명으로 예상하고, 1인당 의료비 지원액은 약 228만 원입니다. 정책브리핑에는 ‘연간 약 230만 원 감소’라고 적혀 있어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취지의 수치이지만 자료마다 표기가 다르니 기사나 안내문을 볼 때 참고하세요.

누가 대상인가: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대상은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위턱과 아래턱 모두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를 말합니다. 대상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65세 미만은 이번 확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제도의 연령 기준은 몇 번 바뀌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 기간 | 연령 기준 |
|---|---|
| 2015년 7월 1일 이전 | 75세 |
| 2015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 | 70세 |
| 현재 | 65세 |
현행 제도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확대안에서 가입 자격이 달라진다는 안내는 없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세부 적용은 고시가 나온 뒤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틀니를 이미 받았다면: 7년 조건
자주 틀리는 조건이 이 부분입니다.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이미 받은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를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틀니가 맞지 않는다고 바로 임플란트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틀니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면 치과에서 진료 기록을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술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완전틀니를 받은 적이 없다면 7년 조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완전틀니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간이 찰 때까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몇 개까지, 얼마나 지원되나
지원 개수는 1인당 임플란트 2개입니다. 현행 제도도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두 제도가 같은 틀로 보이지만, 부분 무치악 때 쓴 개수와 합산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남은 개수를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치과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대 후에도 같은지는 고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
현행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대 후에도 이 비율이 그대로인지는 정확한 기준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현행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 희귀난치성질환자(C) | 10% |
| 만성질환자 등(E, F) | 2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의료급여 구분이 헷갈리면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본인부담금을 정리한 글을 먼저 보면 도움이 됩니다.

현행 급여 기준에서 놓치기 쉬운 점
확대가 되더라도 급여가 적용되는 범위와 재료는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는 현행 기준입니다. 2027년 개정 후 달라지는지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급여 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입니다.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가 허용됩니다.
- 현행 기준에서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한 경우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이번 확대로 바뀌는 대목입니다.
-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거나,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거나, PFM crown 이외의 보철 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하고, 3개월 이후 보철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처치·수술은 해당 급여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무치악 정의, 오버덴처 같은 보철 방식을 급여에 포함하는지, 확대 후 본인부담률, 신청·등록 방법 변경 여부는 복지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시고, 시술 계획은 고시 공개 후 정하세요.
신청 절차 4단계(현행 기준)
현행 임플란트 급여는 치과에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시술합니다. 확대 후 방법이 바뀌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시고, 현행 흐름을 알아 두면 준비하기 쉽습니다.
-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급여 대상자인지 판정받습니다.
- 치과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등록을 대행하거나, 확인된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공단이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 치과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시술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세요.
같은 혁신방안의 다른 변화
이번 의결에는 임플란트 외에도 보장을 넓히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해당될 수 있는 제도를 비교해 보세요.
| 내용 | 변화 |
|---|---|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 2028년 5% |
| 소아 충치 치료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 급여 대상 12세에서 13세로 1세 확대 |
복합레진은 약 14만 명이 대상이고 의료비는 약 22만 원 줄어듭니다. 본인부담률 인하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인하 2026년 12월부터 10%→7%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보도자료 표기는 ’27년 1월부터입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60대 초반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안내되어 있어서 65세 미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전틀니를 했는데 임플란트로 바꿀 수 있나요?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현행은 건강보험 가입자 30%, 의료급여 1종 10%, 2종 20%입니다. 확대 후 비율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지금 준비할 것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에게 2027년 1월부터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완전틀니를 받은 적이 있다면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이미 임플란트 급여를 쓴 적이 있다면 남은 개수를 알아 두세요.
시행일, 급여기준 문구, 본인부담률, 신청 방법은 고시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을 서두르기보다 보건복지부 공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한 뒤 치과와 상담하세요.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2026.9.8.,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mohw.go.kr
- 정책브리핑(korea.kr) –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 korea.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nhis.or.kr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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