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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2027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성적통지일 12월 11일 정리

입력 2026.10.22 17:15페이스북X
2027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과 성적통지일을 정리한 대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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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은 언제 치르고,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은 2026년 11월 19일(목)에 치러지고, 성적은 2026년 12월 11일(금)에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입니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입니다.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이미 원서를 낸 수험생과 학부모가 많을 것입니다. 이 글은 면제 대상의 범위, 미응시 수험생을 위한 환불 제도, 성적통지표에 어떤 점수가 표기되는지, 한국사 영역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수치와 날짜는 정책브리핑과 교육부 자료에 적힌 내용만 담았습니다.

다만 면제와 환불의 구체적인 절차, 증빙서류의 종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시행세부계획 공고 때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은 아래에서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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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은 2026. 11. 19.(목)입니다.
  • 성적통지일은 2026년 12월 11일 금요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입니다.
  • 미응시 수험생을 위한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가 운영됩니다.
  •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일정, 시험일과 성적통지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시행 기본계획과 정책브리핑 자료에 같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시험에 앞서 6월과 9월에 두 차례 모의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성적통지일은 2026년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시험일로부터 약 3주 뒤이며,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표현된 만큼, 정확한 시각이나 방식은 시험이 가까워지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 내용
수능 시행일 2026. 11. 19.(목)
성적통지일 2026. 12. 11.(금), 수험생에게 통지 예정
모의평가 6월과 9월 두 차례 실시
원서 접수 후 절차 온라인 사전입력 후 현장 접수처에서 본인 확인·접수

원서 접수 기간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아직 접수하지 못한 분은 해당 시·도교육청이나 평가원에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접수 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정책브리핑 자료에 적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는 같은 내용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포함)”으로 표현합니다. 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정차상위계층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소득이 낮아 보인다고 해서, 혹은 기준과 비슷하다고 해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 신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확인 방법은 시행세부계획 공고에서 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대상으로 가장 먼저 적힌 신분입니다.
  •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를 포함합니다.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정책브리핑 자료에 별도로 적힌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세부 범위와 필요한 증빙서류는 시행세부계획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 여부를 따져 보고 싶다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표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접수처나 교육청의 확인에 따릅니다.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통지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요약한 카드
교육부·정책브리핑 기본계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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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신청과 응시수수료 납부 방식이 달라졌나요?

올해 달라진 점은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적용된 것입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평가원 안내 페이지에도 온라인 사전입력 후 안내된 가상계좌 등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입력을 마친 뒤 현장 접수처에서 본인 확인과 접수를 완료하는 절차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온라인에서 입력했다고 접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 마무리됩니다.

단계 내용 비고
1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적용된 시스템
2 응시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3 현장 접수처에서 본인 확인·접수 기존과 동일

면제 대상자가 사전입력에서 어떻게 표시하고 어떤 서류를 내는지는 시행세부계획에 따릅니다. 평가원 안내 페이지에는 공고 내용에 응시수수료와 시험성적 통지가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으므로, 구체적인 항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행세부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미응시 수험생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

정책브리핑 자료에는 미응시 수험생을 위한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를 운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험 당일 사정이 생겨 응시하지 못했을 때 수수료를 돌려받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환불 비율, 신청 기간, 사유별 조건 같은 세부 내용은 기본계획 자료에서는 시행세부계획 공고 때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시험 전에 시행세부계획 공고의 환불 항목을 꼭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신청의 기간과 사유 등 정확한 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행세부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시험 후에 알아보면 늦을 수 있으니, 응시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접수한 시험지구 담당 기관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성적통지표에는 어떤 점수가 표기되나요?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됩니다. 다만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등급만 표기됩니다. 이 세 영역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영역 표기 내용 평가 방식
영역·과목별 일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상대평가 영역은 점수 3종 표기
영어 등급만 표기 절대평가
한국사 등급만 표기 절대평가
제2외국어/한문 등급만 표기 절대평가

대학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이 차이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영어는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나오지 않으므로, 대학이 영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는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따로 봐야 합니다.

성적통지표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12월 11일이 가까워지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재학 중인 학교, 시험지구 교육청의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수능 성적통지표에서 영역별로 표기되는 점수 방식을 비교한 표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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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영역을 빠뜨리면 성적 전체가 무효입니다

수험생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국사는 절대평가라 등급만 표기되지만, 응시하지 않으면 다른 영역 성적까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그 해 수능 성적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다른 영역을 모두 치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 영역은 방심하기 쉽습니다. 수험표에 적힌 영역별 시간과 입실 시각을 전날 반드시 확인하고, 한국사 시간에도 반드시 응시하세요.

수능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면제 대상이라면 접수 때 면제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제출했는지 접수처에 확인하기
  • 환불 사유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면 시행세부계획에서 환불 항목과 기한 읽어 두기
  • 수험표의 시험 시간표와 한국사 응시 시각 확인하기
  • 성적통지일 12월 11일(금)에 성적통지표를 받는 방법 학교나 평가원 공지로 확인하기
  • 수급 자격이 바뀐 경우를 대비해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 계산법을 참고해 기준을 점검하기

수급자 증명이나 차상위 확인 서류는 발급에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가 필요한 시점에 급하게 준비하기보다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는 법정차상위계층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포함된다고 표현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 성적은 언제 나오나요?

성적통지일은 2026년 12월 11일 금요일이며,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통지 방식은 평가원과 학교 안내를 확인하세요.

수능에 응시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응시 수험생을 위한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가 운영됩니다. 환불 조건과 절차는 시행세부계획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 성적은 점수로 나오지 않나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이며 성적통지표에 등급만 표기됩니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한국사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리와 다음 행동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치러지고, 성적은 12월 11일에 통지될 예정입니다. 응시수수료 면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응시 환불 제도도 운영됩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면제 신청 여부와 증빙을 접수처에 확인하고, 시행세부계획에서 환불 항목을 읽어 두며, 시험 당일 한국사 영역까지 빠짐없이 응시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시험 직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1. 정책브리핑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 korea.kr
  2. 교육부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moe.go.kr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 안내(시행세부계획 공고) suneung.re.kr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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