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큰 차이는 병원비 본인부담입니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1,000~2,000원 정액이며, 2종은 입원 10%, 병원급 이상 외래 15%를 냅니다.
대상도 다릅니다.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와 시설수급자 등이고, 2종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 가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구분, 본인부담금 표, 보상제·상한제, 의료급여일수, 2027년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안내에 실린 표를 따랐습니다. 2027년 금액 변경 여부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결핵 및 희귀난치성 등록자(암·중증화상 환자에 한함)·시설수급자 등, 2종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 가구입니다.
- 입원은 1종 본인부담 없음, 2종 10%입니다.
- 외래는 1종 1,000원·1,500원·2,000원, 2종은 의원 1,000원, 병원급 이상 15%입니다.
-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됩니다(1인 109만 4,417원).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누가 해당하나요?
의료급여 1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결핵 및 희귀난치성 등록자(암·중증화상 환자에 한함), 시설수급자입니다. 여기에 행려환자와 타법 적용자도 1종에 포함됩니다.
타법 적용자는 이재민, 의상자·의사자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관련자, 노숙인입니다.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그리고 타법 수급대상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또는 가구원입니다. 쉽게 말해 1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2종으로 분류됩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시설수급자 등 |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 희귀난치성 등 | 결핵 및 희귀난치성 등록자(암·중증화상 환자에 한함) | 해당 없음 |
| 타법 수급권자 | 근로능력 없는 경우 등 |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또는 가구원 |
행려환자는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소가 없을 것,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것, 진단서상 응급환자일 것,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의지가 없을 것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행려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법 수급권자는 어떻게 1종·2종이 나뉘나요?
타법 수급권자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분은 기존 1종을 유지하고, 그 이후 신청자는 근로능력 유무로 1종과 2종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같은 법의 수급권자라도 신청 시점이 다르면 본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세요.

입원·외래·약국 본인부담금 비교표
복지부 안내 기준 본인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는 의원, 2차는 병원·종합병원, 3차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입원 (1·2·3차) | 없음 | 모두 10% |
| 외래 1차(의원) | 1,000원 | 1,000원 |
| 외래 2차(병원·종합병원) | 1,500원 | 15% |
| 외래 3차(상급종합병원) | 2,000원 |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1종은 입원에서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에서도 병원 규모에 따라 정액만 냅니다. 반면 2종은 병원급 이상 외래에서 정률 15%가 붙어 진료비가 커질수록 부담이 늘어납니다.
2종 병원급 외래의 예외와 약국 3%
인천광역시 안내에 따르면 2종 외래 병원급(2차)은 만성질환이면 1,000원, 만성질환 외에는 15%입니다. 어떤 질환이 만성질환에 해당하는지는 진료 시 의료기관이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또 2종 외래에서 복지부 장관 고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입니다. 평소 약국 500원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CT·MRI·PET 등 특수장비촬영
특수장비촬영은 별도 비율이 적용됩니다. 1종은 입원 없음, 외래 5%이고, 2종은 입원 10%, 외래 15%입니다.
식대와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입원 식대는 1종·2종 모두 식대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1종이라고 입원비가 전부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1종 입원 중 약국 본인부담은 기관별 표기가 다릅니다. 복지부 표에는 ‘-‘로, 구리시 안내에는 5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입원 중 약국 비용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돌려받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보상제는 초과금의 50%를 지원하고, 상한제는 초과분을 전액 지원합니다.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 제도 | 1종 | 2종 |
|---|---|---|
| 본인부담 보상제 (초과금의 50% 지원) | 30일간 2만 원 초과분 | 30일간 20만 원 초과분 |
|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분 전액) | 30일간 5만 원 초과분 | 연간 80만 원 초과분 |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상한 기준이 연간 12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2종 상한제 표기는 안내마다 조금 다릅니다. 구리시 안내는 ‘매 6개월간 … 연간 80만 원’으로 적어 모호합니다. 복지부 표기인 연간 80만 원을 기준으로 보되, 정산 주기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급여일수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의료급여는 진료 일수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등록 중증·희귀난치질환(결핵 포함)은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질환은 질환별 연간 380일, 그 밖의 질환은 합산 400일입니다.
상한을 넘기면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으로 75~145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초과하면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조건의 조건부 연장승인이 필요합니다.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6년 7월 28일 의결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2026년 649만 4,738원에서 6.70% 올랐습니다. 가구원수별 전체 금액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유지됩니다.
| 가구 | 2026년 | 2027년 |
|---|---|---|
| 1인 가구 | 102만 5,695원 | 109만 4,417원 |
| 4인 가구 | 259만 7,895원 | 277만 1,954원 |
부양의무자 제도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혔고, 2027년에 확정된 변경은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생계급여 쪽 기준은 2027년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 계산법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의 정확한 시행일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합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라 시작일과 마감일이 따로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필요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이 2종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본인부담만 보면 1종이 유리합니다. 입원은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정액입니다. 다만 식대 20%와 비급여 전액 부담은 1종·2종 모두 같습니다.
2027년에 본인부담금이 바뀌나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표입니다. 2027년 적용 여부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2종인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의 50%를 지원받는 보상제가 있습니다. 이후 연간 80만 원을 넘는 분에는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상시신청이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정리하면 1종과 2종은 대상, 입원 본인부담, 외래 병원급 본인부담에서 크게 갈립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되고, 금액만 올랐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적용되는 본인부담이 맞는지는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계산이 궁금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기초의료보장) mohw.go.kr
- 보건복지부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 mohw.go.kr
- 정부24 – 의료급여 신청 gov.kr
- 인천광역시 – 의료급여 안내 incheon.go.kr
- 구리시 – 의료급여 안내 guri.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신청 전 정부24·복지로·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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