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신용보증지원
👥 지원 대상○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지원 내용○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

🏛️ 신용보증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타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신용보증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신용보증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