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2026년 완벽 가이드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서비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를 돕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이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금부터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원 대상만 6세~18세 미만 발달장애 청소년
💰 지원 내용방과후활동 이용권 (월 66시간)
📝 신청 방법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에 의미 있는 활동을 지원하여, 여가 활동을 즐기고 성인으로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용자에게는 월 66시간의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취미, 여가, 자립 준비, 관람, 체험, 자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또한,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그룹 규모별로 차등 단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에 따라 시간당 단가가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양질의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에도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용해야 하며, 중복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 1: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자격 요건 2: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가능)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시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돌봄 취약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장애 가구(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 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3. 상담 및 심사: 신청 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심사 진행.
  4. 결과 안내: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 결정 및 안내.
  5. 서비스 이용: 이용 결정 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권자는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참),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지참)입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재학증명서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필수)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읍·면·동 확인)
  • 장애 등록 현황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읍·면·동 확인)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읍·면·동 확인)
  • 4대 보험 가입 내역 (읍·면·동 확인)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노인 및 아동 학대, 정신건강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