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중소기업의 기술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은 이러한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막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 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권리를 지키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지원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 (최대 45만원, 부가세 별도), 법원 인정 시 100% 지원 (부가세 별도)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법적으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도록 돕고, 소송 진행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피해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 비용을 100% 지원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기술 유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술 유출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의 미래를 지켜나가십시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즉,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 등이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분쟁 유형: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소송 준비 기업: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법무지원단에 소송 목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방법 및 절차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기술보호울타리 또는 기업마당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
  3. 온라인 접수: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이메일(cod@win-win.or.kr)로 제출합니다.
  4. 선정 심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웹사이트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붙임3)
  •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자료
    •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 판결문(1심 선고 이상)
    • (조정·중재) 각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 접수완료 확인 가능 서류
    • (소송준비) 사건 관련 법률대리인 소견서, 법무지원단 자문서 등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또한, 기술보호울타리 웹사이트(https://www.ultari.go.kr/)에서 사업 공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cod@win-win.or.kr)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