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 지원 내용 | 분기별 3개월분 지급, 매월 1인당 생활용 10L 2매, 음식물용 2L 5매 지급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여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를 지급받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강서구 주민으로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서비스는 다음 대상에 해당되는 강서구 주민에게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강서구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분기별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합니다. 즉, 자격 요건을 갖춘 주민은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상세 안내
강서구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3개월분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생활용 10L 봉투 2매와 음식물용 2L 봉투 5매가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량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다음 강서구 내 각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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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종량제봉투가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